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으면 범칙금6만원 · 벌점15점…경찰, 3500곳 전담반 배치 내달 18일부터 시범단속

서울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지 않았어도 차량으로 ‘꼬리물기’를 해 빠져 나가지 않으면 경찰 캠코더에 찍혀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8일부터 서울지역 3500여개 교차로에 전담 인력을 투입, 꼬리물기를 영상 촬영하는 방식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18일부터 한 달간 을지로 2가, 퇴계로 3가, 종로 1ㆍ2가, 강남, 역삼, 영등포구청, 신화, 신설동, 신답 등 10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에 대한 영상단속을 시범 시행한다.

경찰은 경찰관과 의경 1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출ㆍ퇴근 시간대 교차로에 배치, 신호위반ㆍ교차로 통행방법 위반ㆍ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 꼬리물기 행위를 캠코더로 찍고 추후 운전자를 처벌한다.

경찰은 꼬리물기의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고 단속 과정에서 또 다른 정체가 빚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영상단속을 도입하기로 했다.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녹색신호에 진입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을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를 영상단속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대상 교차로에 ‘꼬리물기 영상단속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 예정이다.

시범 단속이 끝나는 3월 18일부터는 서울시내 전 경찰서 관내 3500여개 교차로로 단속 지점이 확대된다.

교차로 사이 구간에 차량 정체가 빚어지면서 발생하는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 전자파 장비를 이용한 ‘앞 막힘 제어기법’도 도입된다.

‘앞 막힘 제어기법’은 교차로 이전 구간 도로에 검지기를 매설, 차량이 검지기 위를 시속 5㎞ 이하로 운행하거나 5초 이상 검지기 위에 머무르면 도로가 막힌다는 신호로 보고 뒤쪽 교차로 신호기를 적색으로 바꿔 정체가 풀릴 때까지 더 이상의 차량 유입을 막는 시스템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영등포전화국 등 2개 교차로에 이 기법을 시범 운용한 결과, 꼬리물기가 66% 감소하고 정지선 준수율이 14.8%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성수대교 남단 등 8곳에서 앞 막힘 제어기법을 추가로 시범 운용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을지로 2가ㆍ강남 국기원 앞 등 67개소로 운용 지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차로 너머에 설치된 신호기를 보고 운전자가 정지선을 넘어 꼬리물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호등 위치도 교차로 앞쪽으로 조정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와 협의해 세종로, 종로구청 입구 등 종로 8개 교차로의 신호기 위치를 교차로 앞으로 옮겼다. 신호기 위치를 교차로 앞으로 옮김에 따라 정지선을 지나치면 신호등이 안 보인다. 경찰은 한남동ㆍ동묘역 등 22개 교차로의 신호등 위치도 추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서울청 종합교통정보센터에서 폐쇄회로(CC)TV로 교차로 상황을 감시하다 정체가 발생하면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주말에는 백화점, 예식장 주변 등 125곳을 선정해 모범운전자를 배치하는 등 주말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김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