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입사 3일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118차례 걸쳐 3100만원을 훔친 경리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회삿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36ㆍ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6개월 가량 부산 사상구의 한 물류회사의 금고에서 모두 118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회사에 경리사원으로 채용된 지 불과 3일만에 범행을 시작했으며 훔친 돈 가운데 1900만원을 내연관계에 있는 같은 회사 운전기사 B(40) 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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