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건설 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가 10곳중 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9∼10월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사 완공후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곳은 전체의 3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 또 선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수급자의 55%에 달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는 수급자의 57%가 ‘발주자의 지급 의지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설계 변경 불인정(20%), 하자 발생과 갈등(19%) 등을 답변했다. 전체의 45.3%는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과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에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수급자보다 유리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표준도급계약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수급자의 35%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협상을 거쳐 감액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업체도 전체의 32%였다.

강운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주자와 수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