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인턴기자]여자친구의 복수를 한다며 또래를 야산에 파묻고 폭행한 10대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지난해 12월23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B 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해 10월26일 오후 친구 1명과 함께 B 군을 서울 강서구의 한 묘지로 끌고가 폭행한 뒤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땅을 파고는 B 군의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파묻고 다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땅을 파는 데 제설장비적재함에서 훔친 제설용 삽 1개를 사용했고, 겁을 먹은 B 군으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받아내기도 했다
주 판사는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이미 환각물질 흡입 등으로 수 차례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았고 범행이 대담한데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취하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여론은 형량이 A 군의 범죄 행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반응이다. 한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해당 뉴스에는 판결에 반발하는 댓글이 수천 건 이상 달렸다.
한 누리꾼은(xkzl**** ) “땅에 묻고 폭행 금품갈취 피해자 가족협박까지 한 상황에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겨우 1년? 중범죄마저도 이런 식의 가벼운 처벌은 아이들에게 자기가 저지른 일이 별일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지도 모르는데...”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djov**** ) “눈알 도는 건 알겠는데, 넌 방법이 틀렸어. 그래도 다행이야. 이 나라는 법으로 널 보호해 줄 테니까”라며 판결을 비꼬았다.
이 밖에도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환각약까지 했는데?”, “거의 살인위협행위를 했는데도 이처럼 관대할 수가...”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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