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직원사찰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마트가 관련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을 고소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마트는 직원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부문서를 대량 유출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로 퇴사한 직원 A(37) 씨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마트는 고소장에서 “지방지점에 근무했던 A 씨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임직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정보망에 500여차례에 걸쳐 접속, 1163건의 문건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최근 문건 유출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해 3월 자진 퇴사한 A 씨를 유출자로 지목하고 이날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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