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신 사주면 고수익 홍보 대리구매땐 법적 처벌 받아
차량 대리구매 행위와 병행수출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이 없다는 ‘신문기사’를 구매대행업체가 홍보에 이용하며 대리구매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차량을 대신 사주기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리구매자가 국내 업체의 신차를 구입한 뒤 구매대행업체로 명의이전하면 차종에 따라 100만~20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매대행업체는 이 신차를 중고차로 외국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다. 러시아ㆍ중동 등 해외에서 국내 업체의 차량 가격이 국내보다 배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러 신문은 기사를 통해 차량 대리구매에 대한 위험성을 알렸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체는 이 같은 고발성 신문기사를 오히려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한 구매대행업체는 광고 전단지에 “구매대행 알바를 구한다”면서 “적법한 일이다. D일보 2011년 12월 6일자 신문기사를 참조하라”고 광고하고 있다.
당시 D일보 기사에는 “편법 병행수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구매대행업체에 대리구매자인 척 문의하자 “차만 대신 구매해주면 건당 200만원을 벌 수 있다. 신문에 나온 것처럼 합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광고를 본 뒤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차량 대리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리구매자는 나중에 2차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업체는 이 같은 대리구매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놔 나중에 차를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구매대행했던 차량이 무등록 차(일명 대포차)로 사용될 경우 해당 차량 대리구매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고수익이라는 광고에 현혹돼 차량 대리구매를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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