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항 항만시설 사용료가 오는 2월1일부터 평균 3.6% 인상된다.
26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국가관리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 개정 내용을 반영키로 의결해 사용료가 변경된다.
항만공사는 다만, 해운항만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일반화물, 기계하역처리화물 중 외항화물, 컨테이너화물 중 외항화물 등 일부 항목의 화물 입․출항료는 동결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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