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보 자격정지 요청도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CJ제일제당 임원 등 21명이 입건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의 처벌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제약업체로부터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3명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 등을 수사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역시 통상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를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이들 의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한편, 모든 의사를 보건복지부에 행정통보해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란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인식에 따라 이 같은 악순환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준 사람 모두 처벌토록 하는 제도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이를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전액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이 2010년 5월께부터 쌍벌제가 시행되는 11월 28일 이전까지 약 6개월간 43억원 상당의 집중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쌍벌제가 시행될 경우 리베이트 제공자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동시에 처벌받을 것으로 우려한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CJ제일제당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는 모두 266명, 이 중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83명이다.

이 중 9명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 의사이며, 대형 종합병원 의사가 61명, 또 쌍벌제 시행 이후 적발된 개인병원 의사는 13명이다.

이 중 공무원 신분의 의사에 대해서는 쌍벌제 시행 이전과 이후에 상관없이 뇌물수뢰 혐의를 적용하고,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방침이다.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개인의사는 형사입건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전국의 의사 266명에게 총 43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J제일제당 임원 1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21명을 입건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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