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단속 나온 구청 소속 공익요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치상)로 A(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주택가 도로에서 인천 연수구청 소속 공익요원인 B(26)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물 수집을 하고 있는 A 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 단속을 마치고 돌아가는 구청 차량을 막아서다 차에서 내리는 B 씨에게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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