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교육청이 학생추천 대가로 포항대학교로부터 돈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감사에 나섰으나 징계 소멸시효로 강력한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지난 2009년 4월 1일 이전의 금품수수 등 비위와 관련된 공무원 징계 소멸시효가 3년(그 이후는 5년)에 불과하다.

불구속 기소된 교사 7명 중 4명 정도가 2009년 4월 이전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으면 사실상 징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이 도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교사는 포항과 경주 25개 고등학교 교사 48명이다.

나머지 41명의 교사 중에도 징계 소멸시효가 지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비위 공무원 징계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징계 소멸시효가 지난 교사들은 경고나 주의, 인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 말고는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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