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역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후 보험금을 기부했다.
28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대구시 중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A(64) 씨가 사후 받을 보험금 1000만원을 대구시 중구청에 지정기탁 약정했다.
구청은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가 젊은 시절 알코올중독으로 가족이 해체된 뒤 홀로 식당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해 왔다. 반면 3년 전 무리한 생활에 뇌출혈과 허리디스크 등으로 외부 출입이 힘들어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A 씨는 지난 2011년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현재 월세 10만원, 3평 남짓한 방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대구시 중구청 희망복지지원팀의 사례관리대상자로 요청돼 서비스를 받고 있던 도중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따뜻한 배려에 자신이 받고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던 방법으로 사망했을 때 나오는 사후 보험금을 생각했다. 이를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키로 결심한 것이다.
A 씨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 행복이다”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전했다.
사후 보험금 기부는 기부자가 사망했을 경우 발생된 보험금이 모금단체에 기부되는 형태로 A씨의 경우 대구 지역내 최초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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