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은행이 28일부터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공식명칭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을 시행한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의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 주택을 법원 경매에 넘기기 전 3개월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로 대출자는 이 기간 동안 주택을 경매가보다 유리한 가격에 처분할 수 있다.

전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매유예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다는 점에서 착안해 시행되는 대구은행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대책은 매도자, 대출중개업소, 매수자 등 관계자들에게 수수료 면제, 컨설팅 제공, 금리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은행은 주택상환대금 및 이자를 연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대출자는 중개지원제도를 통해 경매 낙찰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연체이자 면제, 만기가 되지 않은 대출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상담 담당자를 지정해주고, 신청자에 한해 대구은행 ‘DGB경영컨설팅센터’에서 제공하는 창업 및 취업 컨설팅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금융부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비자 및 주택매수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영업자 컨설팅 및 차별화된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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