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 강남구청이 불법ㆍ무질서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관광호텔에서의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호텔 전체 사업장(숙박 및 부대시설 사업장 전체)을 폐쇄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강남구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고도 상습적으로 성매매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을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간주하고 객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호텔 전체 사업장에 대해 1개월 동안 폐쇄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1차 위반한 3개 호텔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인지 부족과 처음인 점을 감안, 1회에 한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 예고 조치했다.

이들 호텔들은 관광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중 행정처분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강남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관광호텔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의해 관광호텔 내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했다.

강남구는 일부 관광호텔에서 성매매 행위 등 불법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해 불법퇴폐행위 근절 특별 단속 테스크 포스(T/F)팀을 구성했으며, 올해는 강남일대에 뿌려지는 불법 선전성 전단지 단속을 위해 강남구 공무원 15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강남구는 2012년 이후 불법행위를 한 관광호텔에 대해 개별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전체 사업장(숙박 및 부대시설 사업장 전체)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호텔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근절 차원에서 호텔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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