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사탄으로부터 돈을 지켜주겠다”며 동생의 돈 5억 원을 가져간 언니가 피소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언니인 B 씨를 상대로 “5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노컷뉴스가 4일 보도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며 목돈을 모았던 A 씨는 2005년 3월경 B 씨가 찾아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더러운 것들(사탄)이 돈을 빼앗으려 하니 그 돈은 잠시 나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며 5억 원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네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내게 지시를 하면 그 때 보관하고 있던 돈을 네게 지급하라는 계시가 있었다”며 A 씨를 설득해 같은해 5월23일 5억짜리 수표 1장을 받아갔다.
이후 A 씨는 “돈을 빠른 시일 내 돌려달라”고 독촉했으나 B 씨는 “돈이 없다”며 상환을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이 돈을 A 씨 몰래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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