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무등록 정비업소를 운영하며 LPG차량을 가솔린차량으로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정비업자 A(41)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소재 자동차 공업사 부지 내에서 외국바이어로부터 의뢰를 받고 차량 1대당 40~60만원을 받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500여대 중고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내에서 외국바이어로부터 의뢰를 받고 LPG차량 1대당 80만원의 작업비를 받고 350여대의 차량을 LPG차량에서 가솔린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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