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중국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한 혐의(공문서 위ㆍ변조 교사)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가담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사기 등)로 아르바이트생 B(2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아직 검거하지 못한 총책 C 씨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B 씨 등 아르바이트생들을 시켜 중국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최신 스마트폰 39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 중 27대를 팔아 2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총책 C 씨는 인터넷에 ‘외국인 스마트폰 대리구매, 시급 만원’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력서를 낸 유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등 아르바이트생들의 증명사진과 유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조합해 가짜 신분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신분증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 등은 생활비가 필요해 증명사진 사진을 건네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돌며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대가로 대당 3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