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돈을 받고 저축은행 수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김광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박모 중앙지검 검사의 친인척 변호사 소개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검찰이 내부비리 발본색원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25일 수사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추려 소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감찰본부는 지난해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2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47)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고 씨와 접촉한 정황을 잡고 8월부터 감찰을 벌여왔다.
이들 직원은 대부분 고 씨가 현직 시절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해당 직원을 근무부서에서 빼내 지방검찰청이나 한직으로 인사이동 조치했다.
고 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의 보관장소와 사용처에 대해 “내가 다 안고 가겠다”며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한편 헤럴드경제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검사 및 수사관 비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66명의 검찰 수사관이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비록 비리 검사에 가려 알려지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관의 비위도 심각한 수준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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