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설 명절을 맞이해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 같은 제품을 잘못 구입하거나 복용할 경우 되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4일 식약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구매 땐 정식으로 국내 제조ㆍ수입된 제품인지, 현재 복용 의약품 등과도 함께 섭취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은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 제품은 안전성ㆍ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이들 제품은 ‘약’이 아님을 명심하고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표시ㆍ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 기능성이 상이해 구입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시에 효과를 보기 위해 과다 섭취해선 안 되며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특정 질환을 앓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행개선 기능이 있는 은행잎추출물 등은 혈액응고 저해 작용이 있어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함께 섭취해선 안 된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장장애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
해조류, 어패류 등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과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씨폴리놀감태주정추출물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 과다한 요오드 섭취로 인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병용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 등으로 불리는 곳에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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