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위해 도입된 형사조정제도가 해마다 의뢰건수, 성립율이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주철현)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형사조정 의뢰건수는 2만1413건으로 2011년 1만7517건보다 22% 증가했다. 형사조정 성공(성립)률도 2011년 49.7%(8398건)에서 2012년 57.0%(1만280건)로 7.3% 포인트 높아졌다.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지난 해 4월 자살한 중학생 이모(당시 14세) 군의 유족들이 담임교사 등을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제도로 해결된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받은 뒤 이를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고 유족들이 고소를 취하하자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조정제도는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조정위원과 당사자들이 합의 등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다. 지난 1969년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래 국내에는 2006년 도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 회계사, 기업인, 종교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 각청 2300명 형사조정위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실적자는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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