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실시된 대구 월배농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고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61)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30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가 선거입후보 예정자인 B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 2명에게 10만원씩을 건네며 B씨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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