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쇠고기나 육우(젖소 수컷)를 한우로 속여 인천지역 학교에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로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A(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인천 시내 초중고교 158곳에 유통기한이 1~2년 이상 지난 육우와 수입산 쇠고기(8500만원 상당)를 463차례에 걸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이 급식 정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학교에 납품하는 것은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다”며 “입찰 당시 입찰가가 낮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속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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