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4개월 간 470여만원 뜯어내
-치료비 명목 약 5~10만원 소액 요구하며 의심 피해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자신의 손목이나 발등을 부딪치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47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상습공갈 및 상습사기)로 A(41)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 북가좌동 소재 한 골목길에서 서행 중인 B 씨의 차량에 고의로 발등을 부딪친 후 B 씨에게 “발등이 부어 파스값이 필요하다”며 5만원을 요구하는 등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1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차량 운전자 및 보험사를 상대로 총 43회에 걸쳐 47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좁은 골목길에 자신의 화물차량을 일부러 세워두고 다른 차량이 쉽게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고의로 자신의 발등이나 손목, 어깨 등을 차량 반사경(사이드미러)에 부딪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량 운전자에게 “당신의 부주의로 다쳤다”며 연락처를 받은 후 다음 날 전화를 걸어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할 정도는 아니지만 병원 진료비가 들어갔다”며 5~10만원 수준의 소액을 치료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임급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진행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지 않는 ‘현장 합의’ 방식을 이용해 10만~30만원 이내의 합의금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으로 입금 받거나 보험사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 금액만 확인이 가능하다. 현장에서 직접 건네 받은 치료비는 확인이 어려워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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