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집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고모(24)씨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간 등 살인, 영리약취 및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 정보공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고 다수 국민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잔혹성, 피해 정도,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관용을 베풀어 교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를 보호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는 A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 씨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 감정 결과 성도착증, 소아기호증, 반사회적 인격장애, 비폐쇄적 유형 등으로 판명됐으며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 양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보낸 편지를 통해 “나쁜 아저씨가 나와서 또 혼낼까봐 무서워요. 다시 데리고 가지 않게 많이 혼내주세요”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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