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리의혹 간부들도 포함”
검찰이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임윤택(60) 전 회장과 그 측근 간부들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부지검 특수 2부는 서태협의 임 전 회장과 그 측근들을 직권남용과 비자금 조성,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임 씨는 서태협 회장으로 당선된 지난 2009년 1월부터 인사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며 친인척을 서태협 주요 자리에 앉힌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임 씨는 특히 동서지간인 A 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사제지간인 B 씨와 C 씨를 각각 전무이사와 사무처장에 앉히고, 외사촌 조카를 사무국 직원으로, 외사촌은 경리여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씨와 그 측근들은 서울시생활체육연합회에 2010년까지 연간 5400만원, 2012년에 1800만원을 부당지원하고, 경민대학교와 나사렛대학교, 우석대학교, 대학연맹 등에 연간 1000여만원의 지원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장애인태권도협회 교육비 명목으로 피교육자 700~800명으로부터 1인당 12만원의 교육비를 받아 약 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민상식ㆍ정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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