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ㆍ정태란기자]검찰이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임윤택(60) 전 회장과 그 측근 간부들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부지검 특수 2부는 서태협의 임 회장과 그 측근들을 직권남용과 비자금 조성,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임 전 회장 등은 협회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씨는 서태협 회장으로 당선된 지난 2009년 1월부터 인사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며 친인척을 서태협 주요 자리에 앉힌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임 씨는 특히 동서지간인 A 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사제지간인 B 씨와 C 씨를 각각 전무이사와 사무처장에 앉히고, 외사촌 조카를 사무국 직원으로, 외사촌은 경리여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씨와 그 측근들은 서울시 생활체육 연합회에 2010년까지 연간 5400만원, 2012년에 1800만원을 부당지원하고, 경민대학교와 나사렛대학교, 우석대학교, 대학연맹 등에 연간 1000여만원의 지원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은 장애인태권도협회 교육비 명목으로 피교육자 700~800명으로부터 1인당 12만원의 교육비를 받아 약 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 임 씨의 부인 D 씨는 서태협 소유 업무용 에쿠스 차량과, 서태협의 유지비를 무단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조사 받고 있다. 검찰은 서태협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회장과 그 측근들의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게 맞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회장은 협회 공금으로 변호사 선임비 1억2750만원을 지불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뒤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해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과 함께 국기를 전승하는 16개 시ㆍ도 태권도협회의 하나로, 산하에 25개지부 1500여 회원도장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시도태권도협회 중 규모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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