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의 성과급 과다지급 혐의와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재원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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