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올해부터 모든 중소기업에 탄소성적표지 인증수수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고 탄소성적표지 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탄소성적표지 인증수수료 50% 감면 혜택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며, 지금까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에 한해 납부 수수료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인증 신청단계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수수료 감면(50%)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따른 인증부담 완화가 중소기업의 제도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환경산업체의 85%가 중소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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