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재야의 주식 고수’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송에 출연시켜 준 증권방송사 PD가 구속됐다.
그간 자신이 매입해 둔 주식을 추천해 차익을 남긴 증권전문가나 그에게 ‘꽃값’을 대주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케 해 돈을 번 ‘물주’들은 잡혀 왔지만 방송사 직원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부장 강남일)는 증권방송 출연을 미끼로 돈을 받아 온 혐의(배임수재)로 케이블 H방송사 김모(37) PD를 구속기소하고 그에게 돈을 준 증권전문가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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