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이해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 같은 제품을 잘못 구입하거나 복용할 경우 되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4일 식약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구매 땐 정식으로 국내 제조ㆍ수입된 제품인지, 현재 복용 의약품 등과도 함께 섭취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은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 제품은 안전성ㆍ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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