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다며 비닐로 의자에 묶어 장애학생 방치 등 인권침해
-교과부장관에 장애학생 인권ㆍ교육권 보장 종합대책 수립 등 권고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해당 학교장 및 관할 교육감에게 장애학생들에 대한 체벌 및 가혹행위에 대한 주의 조치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의 A 학교에서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소속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지속적 폭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에 이어 지난해 6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A 학교의 전ㆍ현직교사 6명이 지난 2007년부터 장애학생 20명을 상대로 체벌을 하거나 수업시간 중 교실 외 장소에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B 교사는 장애학생이 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강압적으로 무릎을 꿇리거나 비닐봉지로 의자에 묶어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 교사의 경우에는 나무재질의 막대로 장애학생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체벌행위를 일삼았으며 일부 교사는 학부모에게 장애인등록증 대여 문의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법령에 따른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해 교사의 타학교 전보를 추진하거나, 공식 조사 없이 해당 교사의 사과만으로 문제를 넘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A 학교장에게 전 직원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교직원 징계사유 발생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처리하고 장애학생이 사고를 당할 때 신속ㆍ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립특수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강화 ▷‘장애유형별 행동 중재 지침’의 개발과 보급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 중재 제도’ 도입 ▷전국적인 ‘개별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대로 특수교육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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