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KJB광주은행은 국민연금을 보호하면서 다양한 우대혜택까지 제공하는 예금상품 ‘KJB국민연금안심(安心)통장’ 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통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접수되더라도 압류등록이 불가능하며, 질권 등록 및 상계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실질적으로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의 가입대상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1인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통장이 국민연금공단만이 국민연금법에 의거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금액인 월 150만원 범위내에서 입금이 가능하며, 다른 방법에 의한 입금은 모두 제한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출금은 일반 입출금 통장과 동일하다.
광주은행은 이 상품 이용고객에게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을 통한 이체수수료, 폰뱅킹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및 이체수수료를 매월 10회까지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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