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시 특사경)은 유명산지 선물용 상자에 값싼 사과를 넣어 판매, 부당이득을 취한 중도매인 A(46) 씨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곳을 적발했다.
8일 특사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인천지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1상자(5㎏들이)당 평균 1만7천 원에 경락받은 사과를 가격이 더 비싸게 판매되는 유명지역 빈 사과상자에 넣어 판매하는 일명 ‘박스갈이 수법’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사과를 유명 사과산지 상자(1개당 10kg들이) 30개에 담아 1상자당 4만5천 원에 판매, 135만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사경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으로 사용하는 떡류를 유통기한 없이 판매한 1곳과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은 수입들깨(4t)와 고추(165kg)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업소 5곳, 도매상 2곳 등 모두 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특사경은 지난달 28일부터 떡, 한과, 양념류 등 시민 다소비 식품 불법 제조 및 유통과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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