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윤진식 새누리당 의원(67)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8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구속기소)에게 불법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유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날짜와 시간에 충주시청에서 출마인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알리바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윤 의원으 주거지를 묘사한 유 회장의 진술과 당시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보면 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북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항소를 할 예정이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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