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곳 주택개량 비용 융자지원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18곳의 주택개량 비용으로 단독주택은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7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175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해주고, 65세 이상의 어르신 주택 및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주택개량 적용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1.0%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신축 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3500만원(1억4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3500만원까지 연 2.0%의 금리로 빌려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개량ㆍ주택신축 비용 융자지원과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주택개량비용 융자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7곳 외에도 현재 계획 수립 중인 11곳도 포함된다. 계획 수립 중인 지역은 계획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창호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의 경우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은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어르신 주택은 만65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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