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광주시(시장 조억동·사진)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석면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 및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올해 1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적법건축물로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한해 지원되며 총 사업물량은 70여동으로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1월 30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장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높은 처리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슬레이트 불법처리가 감소되고, 슬레이트 건축물을 점차적으로 축소해나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031-760-2857)이나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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