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경찰이 법원의 강제집행 후 쫓겨났다가 공장을 재점거 중인 인천 콜트악기 농성자들을 5일 강제로 해산시켰다.

물리적으로 큰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농성자들은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경찰 병력 100여명을 투입, 공장 내부에 있던 방종운 콜트악기 지회장 등 농성자 13명을 끌어냈다.

공장 내 건물 2층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있던 농성자들을연행 과정에서 농성자 일부가 저항 중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지회장 등 농성자 13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연행했다. 연행자들은 현재 인천부평서(4명), 계양서(4명), 서부서(5명)에서 분산 배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콜트ㆍ콜텍악기 해고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장으로 수년째 사용되고 있는 부평공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었다.

이 때 농성장에 있던 해고노동자 4명이 공장 정문 밖으로 쫓겨났고 농성장으로 쓰던 천막 2동도 강제 철거됐다.

노조는 다음날 다시 공장 내부로 진입해 “콜트공장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시민단체 연대모임인 ‘콜트ㆍ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 공동행동’, 민주노총 관계자 등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강제 연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콜트악기는 지난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원에 달한 국내 굴지의 기타 생산업체였다.

그러나 지난 2006년 한해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다음해 4월 정리해고를 시행했다.

이후 노사 양측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공방이 이어졌고, 2100여일 넘게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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