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의 편지를 교도관이 함부로 검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1일 수형자들이 봉투를 봉함한 상태로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지난 5일 자로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형자들이 봉투를 봉함한 상태로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편지 내용을 검열할 때는 이를 즉시 수형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재소자는 봉투를 열어서 편지를 내야했고, 교도관이 서신 검열을 하는 등 통신 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다만 수형자가 마약 및 조직폭력 사범이거나 다른 수형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 규율을 위반한 재소자가 편지를 보낼 경우에는 봉함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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