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해외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드 프린터, 카드 리더ㆍ라이터 등 장비를 이용해 복제한 신용카드는 육안으로는 위조 여부 식별이 불가능하다.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경우 마그네틱 선 안에 입력된 카드 정보와 카드 표면의 정보가 일치하고 카드 앞면의 카드사의 문양과 로고도 복제가 가능하다. 또 해외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외국인 일당은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까지 위조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외 결제가 차단돼 있는 등 카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때가 많다”며 “수백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을 결제하면서 거듭 결제 승인에 실패하고 이 카드, 저 카드를 꺼내 쓰는 등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일 경우 카드 위조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 역시 사용 내역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다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난다고 판단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그네틱 신용카드는 복제가 손쉽고 또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 별도의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고 말했다.
경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위조카드가 사용됐다 하더라도 가맹점 잘못이 없다면 카드사에서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위조된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줄 알면서도 매출을 했다면 당연히 가맹점이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맹점 업주의 경우 서명 확인 등 카드 사용자에 대한 조회 의무를 다 해야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 카드에서 IC카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카드 사용자의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알림서비스를 잘못된 결제가 될 경우 신속히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자]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