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지역 롯데백화점이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설날 선물세트 배송 특별기간’에 여성배송 인력을 60%이상 투입해 안전하고 부드러운 배송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이번 여성 배송인력 투입은 택배를 사칭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고객들을 위해서다. 배송업무에 투입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배송 요원의 복장도 통일해 롯데백화점의 배송원임을 확인시켜 신속한 배송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정육ㆍ갈비, 청과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속배송’과 식기, 홈패션, 소형가전제품 등 일반상품을 배송하는 ‘외주배송’ 그리고 활어, 선어류 등을 배송하는 ‘매장직배(특별배송)’의 세가지 형태로 설날 선물세트를 배송하고 있다.

특히, 5만원이상 상품에 대해서는 부산시 전 지역을 비롯해 기장군, 김해시, 양산시에 한해 무료배송을 실시한다. 단, 일부 냉장식품과 파손이 가능한 상품, 20kg이상 상품은 무료 배송 품목에서 제외된다. 신속배송과 외주배송 모두 7일까지 접수가 되면, 설날 전인 9일까지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외주배송의 경우, 8일 이후에 접수되는 선물세트는 무료배송은 진행되지만 사전 약속날짜를 정해 설날이 지난 이후에 배송이 가능하다.

식품 선물세트의 경우, 배송 전 전화통화에서 교환ㆍ환불 의사를 밝힐 경우 동일 브랜드 의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동일가격의 롯데상품권으로 환불해주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선물 받은 상품에 대해 교환ㆍ환불을 원할 경우, 정육ㆍ선어ㆍ과일 등 1차 신선식품 등은 교환ㆍ환불이 불가능하며, 세제와 같은 신선도와 관련이 없는 가공상품들은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에 한해 14일 이내에 교환ㆍ환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백화점에서 판매된 제품에 한하며, 영수증이 없을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선물 상품 교환권이나 배송전표 등을 활용해 구매한 곳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이동일 지원팀장은 “설 선물 배송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월부터는 인원 및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며, “고마운 분들께 전달하는 소중한 선물인 만큼 신속ㆍ정확한 배송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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