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을 대비해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2760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218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ㆍ선물용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1곳 ▷생산ㆍ작업기록ㆍ원료수불부 미작성 36곳 ▷건강진단 미실시 36곳 ▷시설기준 위반 33곳 ▷표시기준 위반 25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4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8곳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사용 8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 17곳 등이 적발됐다.
또 떡류ㆍ다류ㆍ식용유지류 등 1736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1336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고 8개 업체 9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91건에 대해선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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