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중기청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업규모 제한이 폐지되고, 지원금액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함으로써,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징검다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총 128억원으로 건강진단 연계형(54억원)과 수요자 선택형(74억원)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건강진단 연계형 컨설팅은 중소기업청의 건강진단 결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처방된 기업에 대해 공정혁신 컨설팅 지원을 하고,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은 중소기업 스스로가 컨설팅에 대한 수요를 인식해 신청 → 평가 → 선정 과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애로 해소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사업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건의사항을 수용해 컨설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를 손질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ㆍ기술상의 애로해소는 물론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컨설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율 등에 있어 일반중소기업과 비교해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올해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청이 실시하는 중소기업 건강진단 사업에 참여하거나, 1차 접수기간(2.18~3.12) 중에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컨설팅 전용 홈페이지(www.smbacon.go.kr) 및 컨설팅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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