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관내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거리환경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 양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간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위치한 전신주,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와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를 수거하면 된다. 풀, 본드 부착 벽보는 10장, 테이프 부착 벽보는 30장,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지는 40장 수거시 1시간을 인정해준다. 단 가정집 아파트현관 점포내부의 배포전단은 제외된다. 1인당 연간 최대 30시간까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구 지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angseovc.or.kr)에 회원가입 후 전단지를 수거해 구 지원봉사센터, 도시디자인과, 동주민센터 중 한 곳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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