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만 낭비한 위법 사업” 주장 수사요청…‘재정건전성 소송법’ 입법청원도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요청해 주목된다.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위는 14일 서울시의 세빛둥둥섬조성사업과 용인시의 용인경전철사업의 재정 낭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세빛둥둥섬조성사업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용인경전철사업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감시ㆍ방지장치에 대한 정책대안 연구활동 및 세미나를 실시해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을 입법청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세빛둥둥섬조성사업은 시 의회의 승인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으며 관련 법령도 없는 위법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의 귀책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시공부터 운영 5년차까지는 총선순위채무전액(883억~1061억원)을 서울시가 부담도록 하는 등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들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SH공사의 사업 참여 역시 부적절했으며, 총사업비 변경(증액) 승인과정에서도 위법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약 체결과정에 독소조항을 넣었고 준공확인이 부적정했으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 부담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용인경천철사업에 대해 심사한 결과 ▷교통수요예측과 Ramp Up 협상의 적정성 여부 ▷동백지구 조경공사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이 있었는지 여부 ▷실시협약 체결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용인경전철의 부실공사 여부 등과 관련, 용인경전철범시민대책위원회와 협력해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제도만으로는 위법한 재정행위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효율적으로 추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외국처럼 국민이 직접 국가기관 등의 세금낭비를 감시하고 손실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입법청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세빛둥둥섬조성사업과 용인경전철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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