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던 주폭 전과 20범 A(45) 씨. 그는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돼 1년6개월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7월 말께 교도소에서 나왔다.
출소 한 달도 안 된 지난해 8월 초께 A 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주인 B(56ㆍ여) 씨에게 “감방에서 출소했다. 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다. 용돈을 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B 씨 앞에서 웃옷을 벗어 장미 문신을 드러내고 협박하며 집기를 부쉈다.
직업도, 주거지도 없는 A 씨는 술만 취하면 B 씨를 찾아가 돈을 빼앗고 숙식을 해결했다. 심지어 얼굴과 발 마사지도 받았다. 용돈 명목으로 뜯어낸 돈만 400만원에 달했다.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C(48ㆍ여) 씨와 마사지업소를 하는 D(52ㆍ여) 씨도 피해자였다. A 씨는 여자만 있는 영업점을 찾아 유리 맥주잔을 이로 씹어 먹는 등 행패를 부리며 협박을 했다.
여성 피해자들은 조폭을 사칭하는 A 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A 씨는 ‘주폭이 지역 상인들을 괴롭힌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약 5개월 동안 15명으로부터 50회에 걸쳐 800만원을 갈취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술에 취해 조폭 행세를 하며 마사지업소과 노래방, 술집 주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A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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