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첫 재판이 14일 진행됐다.
고영욱은 14일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영욱의 혐의에 대한 강제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고영욱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를 범한다는 도덕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도덕적인 비난과 처벌은 구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욱 측의 주장은 ‘강제성 여부 유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변호인은 “행위에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이였기에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입맞춤하려고 시도했으나 상대가 고개를 돌리자 중단한 경우가 있다. 강력한 물리력이 없었을 경우, 처벌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1일 고영욱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차량에 탑승한 후 다리를 누른 사실은 있지만 그 외 모든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에서 고영욱은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 미성년자인 상대와 어울렸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느끼는 바가 크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이 일이 시작된 이후, 일방적인 진술이 보도가 됐을 때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서 “미성년과 어울렸다는 사실 만으로도 합의하에 만났다는 인터뷰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억울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던 일은 못하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이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양에게 접근해 차에 태운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5월 불거져 수사를 진행해왔던 미성년자 3명에 대한 간음사건을 함께 처리 중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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