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15일 ‘2013년 경영ㆍ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영ㆍ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 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진단과 자문, 상담, 조사ㆍ분석, 평가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이다. 경영ㆍ기술지도사는 기업 진단업무 외에도 중기청 소관 사업의 전문가로 참여하거나,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자격별로 1차 시험(6과목, 객관식)과 2차 시험(3과목, 논술형)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1차 시험은 지도사로서 기본 자질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소양 중심으로 치뤄지고, 2차 시험은 세부 분야별로 전문성, 실무 적용성, 응용능력 등을 중점 평가한다.

합격자 한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ㆍ2차 시험별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된다. 시험 응시자격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끌어모을 목적으로, 지도사 양성과정을 합격한 자와, 국가기술자격을 보유자(기술사ㆍ기능장, 기사 7년, 산업기사 9년 이상) 등에게도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 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전문자격팀, 02-3274-9610~5)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중기청은 이번 시험을 통해 약 200여명의 전문 자격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