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영규)는 자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신통한 사람’의 예언이라며 지인에게 수천통의 문자를 보내 총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부 A(35ㆍ여) 씨와 공범 B(58ㆍ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신통한 분’이 보낸 것이라며 “내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 불행이 닥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000여통을 C(65ㆍ여)씨에게 보내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친구의 어머니인 B 씨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던 중 B 씨의 30년 지기인 C 씨가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게 돼 곧바로 그를 범행 대상으로 끌어들였다. B 씨는 1억6000만원의 사기를 당하고 친구인 C 씨를 사기 피해자로 끌어들이는데 이용을 당했지만 A 씨가 말하는 ‘신통한 분’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직 경찰서장의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아들이 평생 감옥살이한다”, “당신의 딸이 비행기 사고를 당할 운명인데 사고를 막으려면 돈을 보내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C 씨에게 남겼다.
C 씨는 처음엔 문자메시지를 의심했지만 “돈을 보내지 않은 사람 중에 사고로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는 협박 메시지까지 받게 되자 결국 7개월 동안 10억여원의 돈을 A 씨의 계좌로 보냈다.
검찰은 A 씨가 C 씨에게 받은 돈 중 2억여원을 B 씨에게 수고비로 주고 나머지는 주상복합 아파트 월세와 명품 쇼핑 비용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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