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북구청이 이번 달 1일부터 청렴식권제도를 운영 중이다.
19일 구청에 따르면 민원인 접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구청 예산으로 식권을 발행해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식사를 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토록 한다.
구청 관계자는 “민원인 식사비 부담, 청탁 등 부조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인 응대로 기관의 청렴도 향상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자/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