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북구청이 이번 달 1일부터 청렴식권제도를 운영 중이다.
19일 구청에 따르면 민원인 접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구청 예산으로 식권을 발행해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식사를 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토록 한다.
구청 관계자는 “민원인 식사비 부담, 청탁 등 부조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인 응대로 기관의 청렴도 향상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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