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자살사건이 발생할 경우 동거가족 유무, 가족ㆍ지인 간 왕래 빈도, 자살원인 및 방법, 평소 주량 등을 조사하는 ‘자살실태조사’를 병행한다. 그 동안은 변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타살인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자살사건일 경우 별다른 원인분석 없이 가족에 인계해왔다. 그 결과 자살인원은 파악되지만 왜 자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등 중앙기관, 학계, 민간단체등이 참가한 가운데 ‘자살줄이기 실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2009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4명으로 일본(19.4명)의 1.46배이며 미국(10.1명)의 2.81배, 독일(9.1명)의 3.12배 수준일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중이지만 아직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도 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민ㆍ관 합동으로 회의를 진행한 결과, 효율적인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자살원인 분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모든 변사사건의 처리를 맡고 있는 검찰에서 자살원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유관기관에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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