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는 12일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동일 시ㆍ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도 단위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협회는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이 실제 생활권과 달리 시ㆍ군으로 제한돼 무주택 서민들의 재정착을 어렵게 하고 주거안정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평택시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장이 오산·화성시와 가까워 실생활권은 훨씬 넓지만 동일 시ㆍ군 거주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거주요건이 현실적인 실 생활권 및 주택 청약단위와 달라 무주택 서민들의 거주지역 재정착과 주택마련 기회가 차단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아왔다.
2010년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2년내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2232가구중 같은 시ㆍ군ㆍ구에서 이동하겠다는 가구는 1165가구(52.2%), 같은 도 지역인 광역단위는 1840가구(82.4%)에 달했다. 도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청약 수요가 약 30% 늘어나는 셈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요건 제한은, ‘주택청약 광역화’ 제도 시행으로 일반주택의 청약범위가 도 단위로 넓어진 것과 비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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